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에 임기 11개월 보장…내년 4월 재보선까지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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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재결의
28일 전국위원회서 한국당과 합당 의결 절차 진행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재결의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미래한국당과의 5월 내 합당을 추진하면서 총선 참패 후 가라앉은 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비대위를 내년 4월7일 재보선까지로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보선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임기 제한을 없앤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해 투표 결과를 설명하고,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김 내정자측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비대위 임기가 종료될 경우, 공천권 행사가 불가능해 당의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 3~4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선 레이스에서도 비대위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 측은 비대위 임기를 두고 통합당과 줄다리기를 벌였고,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 이후 2주 넘게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당내에서는 재보궐 선거까지 임기가 보장된 만큼 김 내정자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는 29일까지 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했다.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당헌 개정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임시 전당대회는 취소했다.

원 대표는 "전대가 열리지 않으니 내 임기는 (이달 29일에) 저절로 종료된다"며 "26일 행사는 합당 절차에 대한 마지막 총의를 모으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국당과의 합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합당 당선인들은 전날 워크숍에서 한국당과의 '조건 없는 합당' 추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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