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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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국회서 기자회견
“부양 의무 버리고 상속받는 일 없어야”
구호인씨(왼쪽)와 서영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구호인씨(왼쪽)와 서영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친족에게 재산 상속 권한을 박탈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그동안 연락도 없었던 친모 A씨가 자신의 상속 권한을 주장하면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오자 1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여기에 동의했다.

A씨는 남매와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다. 하지만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A씨가)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도 했다. 그 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구하라씨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계속심사’ 결정을 받아 2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29일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민법에 대해 수 많은 일을 겪고 나서야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바로 재발의 추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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