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첫 압수수색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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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천지 시설 대상…이만희 총회장 소환 조사하나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정훈 기자
사과하는 이만희 총회장 ⓒ 시사저널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자택을 비롯한 전국 신천지 시설이 대상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종교 시설 등이 대상이 됐다. 이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주요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이후 처음 이뤄진 검찰의 강제수사다. 앞으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측은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파견한 합동반 직원들이 26일 전주 신천지교회 부속시설인 하늘문화센터에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와 집회금지를 담은 전북도지사 명의의 행정명령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전북도
신천지 시설에 시설 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공무원들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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