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여행가방에 넣고 숨지게 한 엄마 1심 징역 6년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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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7년)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 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 기준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5살 딸이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뒀다. 딸은 결국 질식사했다. 응급실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학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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