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배춘희 할머니가 나눔의집 기부? 조작 확신한다”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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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주장
“할머니, 나눔의집에 불만 많아…불교계 시주 원해”
나눔의집 ⓒ 시사저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흉상이 세워진 나눔의집 ⓒ 시사저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나눔의집’이 2014년 작고한 배춘희씨의 기부약정서를 조작해 유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당시 근무했던 나눔의집 직원들은 배씨가 당시 입원 중으로 약정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박유하 세종대 교수도 배씨가 나눔의집을 믿지 않았으며 재산을 불교계에 남기고자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배씨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인 2014년 3월에 나눈 대화 기록을 올렸다. 박 교수는 배씨가 예금 1억4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를 불교계가 운영하는 승가대학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할머니가 이런 얘길 나한테까지 하신 건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을 신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씨 사후에 승가대학 장학금으로 기부된 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눔의집이 소송까지 해서 (유산을) 뺏어 갔다는 걸 처음 알았다”면서 “할머니는 (예금 외에도) 현금이며 반지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할머니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했지만, 가장 분노했던 건 아직 자리에 누워 계실 때 사람들이 짐을 빼내 갔다고 하셨을 때”라고도 했다.

그는 약정서 조작 의혹에 동의했다. 박 교수는 “유산 기부약정서가 있다는데 조작임을 확신한다”면서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안 소장과 나눔의집에 대한 강한 불만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썼다. 박 교수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건 정의연보다도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유하 교수 ⓒ 세종대
박유하 교수 ⓒ 세종대

배씨가 작성했다는 A4 용지 한 장짜리 기부약정서에는 전재산을 나눔의집에 기부한다는 뜻이 적혀있다. 하지만 나눔의집 직원들은 약정서가 작성된 2014년 4월10일에 배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기록을 제시했다.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장의 진위 여부는 배씨 사망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약정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배씨가 남긴 유산 1억5800만원은 나눔의집이 가져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해온 박 교수는 2013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모아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했다. 그러자 위안부 피해자 11명이 박 교수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교수는 이는 나눔의집 측이 피해자들을 시켜 이뤄진 고소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항소심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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