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입주자, 3~5년 살아야…“투기수요 차단”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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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3년 적용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김포한강신도시 Ac-05블록’ 건설 현장 © 시사저널 박은숙
공공임대 주택 건설 현장 © 시사저널 박은숙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3∼5년 간 해당 주택에 의무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의무거주 요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여서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 수준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주택을 재공급받은 이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법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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