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24시]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상담소 운영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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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주평통 함안군협의회-칠원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

경남 함안군이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상담소’를 열면서 함안형 착한 사회적기업 만들기에 나섰다.

함안군은 28일 오전 여항면 ‘아라씨앗드리공동체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법인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함안군은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상담소’를 통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창업 모델 설계·설립 절차 상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소개 등을 중점적으로 컨설팅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상담소’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안군은 사회적기업 진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상담소’는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주민, 예비창업가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창출담당(☎055-580-2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의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상담소 운영 현장 ©함안군
함안군의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상담소 운영 현장 ©함안군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남 함안군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차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사업장이다.

함안군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 지원한다. 함안군은 1개 사업장에 1대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해야 한다. 이전 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지원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안군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군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580-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민주평통 함안군협의회-칠원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회장 이옥호)는 28일 칠원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평통 함안군협의회는 이날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칠원시장을 방문해 장보기와 식당을 이용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는 ‘군민 속으로 통일운동을’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통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옥호 회장, 칠원시장 김점득 상인회장을 비롯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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