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죄질 무겁다”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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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란물 유통·대마초·동물 학대·무기 소지 등 혐의
직원을 폭행하는 양진호씨 ⓒ 유튜브 캡쳐
퇴사한 직원을 폭행하는 양진호씨 ⓒ 유튜브 캡쳐

퇴사한 직원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2018년 11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음란물 불법유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고, 피해 변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가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퇴사한 전 직원을 회사로 불러 폭행한 사실이 2018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양씨는 전 직원 A씨가 회사와 양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양씨는 폭행 장면을 다른 직원을 시켜 촬영하도록 했고 이 동영상이 언론에 제보됐다. 이후 그가 저지른 엽기 행각이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면는 양씨가 아내와 내연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한 대학 교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와 집단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기도 했다. 양씨의 대부분 범죄혐의가 양씨 회사에 근무한 직원들에 의해 폭로됐다. 양씨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엽기적 행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양진호씨 ⓒ 시사저널
구속기소된 양진호씨 ⓒ 시사저널

양씨는 여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휴대전화로 찍거나 주말에 특정 장소로 불러내 수치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의 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업무 중인 회사 직원들을 장난감 총으로 쏘거나, 사내 워크숍에서 대마초 흡연을 강요했다. 직원들의 손톱, 머리카락, 혈흔을 받아 제사를 지냈다는 엽기 행각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지 못 가게하거나, 비타민제·생마늘·핫소스를 강제로 먹게 하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양씨의 황당한 갑질은 끝이 없었다. 이러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은 부당하게 해고했다. 법원은 이같은 범죄사실은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양씨는 위디스크·파일노리 등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해 특수강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상상하기 어렵고 대담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한편 양씨의 저작권법위반방조 등 혐의는 별도 재판에서 다른 사안과 함께 판결이 이뤄진다. 그 경우 양씨에게는 형 선고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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