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입찰 참여업체서 접대받은 의혹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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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찰방해방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공사 임원 “식사자리서 입찰얘기 없었고 음식 값 돌려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이 입찰방해방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A본부장을 입찰방해방조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본부장은 2018년 9월에 H건축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H건축사무소는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국제공항 4단계 부대건물 건설사업 관리용역(CM) 입찰에 참여한 상태였다. 이 입찰에 4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지만, H컨소시엄이 2018년 10월2일에 해당용역을 약 203억원에 수주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등 불법 로비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2019년 7월에 H건축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2019년 5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입찰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계약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본부장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사인 간 지인관계로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식사비용은 음식점에서 현금으로 일부를 돌려줬다”며 “식사자리에서 입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매우 많다”며 “검찰에서 적극 해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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