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팬티 세탁’ 숙제 낸 교사 파면 처분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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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징계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도 진행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낸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낸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언행을 일삼은 교사가 결국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A씨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씨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이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파면 처분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씨는 지난달 SNS 단체 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A씨는 이같은 행동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이상 행동'을 이어갔다. 

급기야 학생들에게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관련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학부모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큰 논란이 일었다.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해 1개월 만에 22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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