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송도국제도시 지역주택조합 압수수색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주재홍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6.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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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행사 ‘조합원 분납금 500억원 횡령’ 혐의…현직 조합장과 공모 여부 수사

검찰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시행사가 수백억원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에 들어 서 있는 A지역주택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B씨의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검찰은 2018년부터 A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와 조합장 B씨가 공모해 500억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년 8월부터 1770여 가구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했다.

A지역주택조합은 당시 2020년쯤 준공이 가능하다고 조합원에게 설명했지만, 지구단위변경 등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자금신탁사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조합원들은 면적에 따라 1차 계약금으로 1인당 2000만~4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지역조택조합의 운영진은 최근 사업이 재개되면서 모두 교체됐다.

앞서 2018년 10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분양을 시작한 시행사가 조합원들을 속이고 약 500억원 상당의 분납금을 빼돌렸다”며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한 순간에 1770여 가구가 피해자가 됐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은 속칭 ‘조개딱지’로 불리는 어민생활대책용지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갯벌 매립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보상대책 토지다.

A조합 측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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