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대 자회사 에듀키움, ‘거절‧유사’ 특허 사용 논란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주재홍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6.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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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결정서 받은 특허 공시…영재교육과 동떨어진 특허 출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회사 ‘㈜에듀키움’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은 특허를 기업공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키움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특허도 창업목적과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인천대의 자회사가 ‘거절 특허’와 ‘유사 특허’를 활용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듀키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교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면서도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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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특허 활용하면 특허법상 형사처벌”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5월13일 기준으로 인천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에듀키움은 크레탑(한국기업데이터)에 ‘인터넷 망을 이용한 원격 영재교육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현황으로 게재해 놓았다.

그러나 이 특허는 2003년 8월29일 특허청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에서 특허거절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듀키움이 크레탑에 공시한 특허의 출원번호와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거절결정서의 출원번호가 동일하다.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인천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오상자이엘이 출원인으로, A교수가 발명자로 기록돼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특허는 승인받지 못했다”며 “거절 특허를 기업 공시에 올려 활용할 경우 특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키움은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1인 기업이다. 크레탑에 공개된 에듀키움의 기업정보에는 A교수가 대표자로 명시돼 있고, 사업자번호와 법인번호, 업종, 법인등기정보, 주소, 2014년과 2015년 재무제표 등의 내용이 공개돼 있다.

크레탑 관계자는 “1인 기업에서 제3자가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통상 사업장현황과 산업재산권현황 등 자세한 기업정보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공시된 특허현황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직원 등이 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 부분은 직접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업 목적과 다른 ‘유사 특허’ 출자

에듀키움은 2011년 10월27일 인천대 기술지주회사가 2억원을 투자해 설립됐다. 인천대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인천지역의 아동들에게 영재교육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에듀키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B교수가 2003년 12월26일에 특허를 받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저작 방법’이 출자됐다. 이 발명의 목적은 복수의 미디어객체들을 통합해 편집이나 저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에듀키움이 영재교육 목적의 설립 목적과 다른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교수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서둘러서 설립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유사한 특허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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