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분식회계·시세조종 혐의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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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김종중 등 3명에 영장
합병·회계 조작 모두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판단
검찰이 최근 삼성 관련 사건을 모두 특수2부에 배당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시사저널 최준필·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시사저널 고성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결론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두 번 모두 17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합병 관련 의사결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에 앞서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씩 줄소환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서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달하자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다만 검찰총장 직권이 아니라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된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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