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짜리 질본法’ 비판에…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6.05 15: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연구소 복지부에 넘기면 독립 의미 없다” 주장에
기존 본부 체제 유지하면서 조직 보강하는 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질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질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청와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보류됐다. 질본의 조직 구성원과 예산이 현재보다 오히려 축소돼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힘을 실어주도록 만든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된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질본이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이견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충분한 조직보강이 이뤄지도록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도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질본이 복지부 산하 본부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면서도 이를 질병청이 아닌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만들도록 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이 출범해도 소속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줄고,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 질본보다 줄어든다.

그러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비판에 나섰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고 썼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