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200억 미납한 전두환 “집은 못 내놔”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6.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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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류 추진하자 이의신청
사망 후 기부채납 제안도 거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전씨는 이 주택에 대한 압류와 기부채납을 모두 거부했다. ⓒ 시사저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전씨는 이 주택에 대한 압류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부채납 제안도 거부했다. ⓒ 시사저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 후에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내놓아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라는 제안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 건물과 전씨 가족 소유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의 압류 이의신청 심리에서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군사쿠데타 등으로 얻은 수익에 부과된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겠다고 했다. 전씨 측은 압류에 이의제기를 했다.

이의제기가 적법한지 따지는 재판이 열리자 재판부는 “전씨 내외가 생존하는 동안 자택에 거주하고 사후에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유관기관에 확인해보라”고 권유했다. 전씨 아들 전재국씨가 이같은 기부채납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부채납은 국가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행정법상 용어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기부채납 가능여부를 묻자 전씨 측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전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부채납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라도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재국씨 역시 가족 명의 재산도 사실상 전씨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전씨 측은 검찰의 서울 이태원 빌라와 경기도 오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 5곳에 대한 압류 결정에도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전씨가 받은 뇌물로 가족이 이들 부동산을 구입했으므로 불법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 측은 일부 부동산은 1970년대부터 전씨의 장인 이규동씨 소유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전씨가 갖고 있던 돈이 사용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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