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자파 유해 가능성에 선 그은 과기부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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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전자파,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
SK텔레콤은 29일 ‘5G글로벌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협력사와 5G 통신 기술을 선보였다./사진=SK텔레콤
전자파 측정대상 5G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K텔레콤

5G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을 그었다. 검증 결과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과기부는 8일 5G 휴대전화,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GHz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5GHz 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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