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화‧김포‧화성‧안산 일대에 불법 폐기물 3만5000톤 묻혀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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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 폐기물서 중금속 기준치 6배 초과 검출
강화군 농지 침출수 환경기준 40배 이상 오염
인천경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구속

인천지역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화성‧안산시 일대의 농지와 건축부지 등에 약 3만44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폐기물이 묻힌 농지나 건축부지 등은 모두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페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은 구리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농지·건축부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21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인천시 서구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52)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폐주물사와 소각재, 분진, 오니 등의 사업장 폐기물 약 3만4450톤을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화성·안산시 일대의 농지와 건축부지 등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5톤짜리 덤프트럭 1378대 규모다.

A씨는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의 한 농지에 25톤 덤프트럭 461대 분량(1만1525톤)을 집중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 야적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은 중금속(구리)이 기준치의 6배나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의 한 농지는 불법 매립 폐기물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했고, 이 침출수는 환경 기준치보다 40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수치가 확인됐다.

사업장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인 토사와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는 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매립해야 한다.

A씨는 토사 매립‧운반업자 B씨에게 25톤 덤프트럭 1대당 1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런 방법을 통해 25톤짜리 덤프트럭 1대당 약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강화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 강화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지자체서 행정처분 무시…위장 폐업 의혹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성토재를 매립했다가 적발되는 등 강화군과 김포시 등으로부터 4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2018년 3월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폐기물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2월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위장 폐업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폐업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도 폐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업장 주소지에 친·인척을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한 신규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도 새로 설립된 업체에서 기존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주요 거래업체에게 토사반입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정상적으로 토사를 배합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폐기물을 파‧분쇄하고 선별작업을 통해 정상적인 토사와 1대1 비율로 배합하는 과정을 거쳐 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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