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무엇이 달라질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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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3단계 거리두기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재택근무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에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언제든지 즉시 격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3단계 거리두기 발령 시 어떤 조치가 시행될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3단계 거리두기는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경우 발령된다.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하거나,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시 방역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종합 판단되면 격상된다. 

현재 국내 지역발생 2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82.79명으로, 3단계 발령 기준인 100명에 근접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확진자는 5일째 100명 이상 발생(15일 155명→16일 267명→17일 188명→18일 235명) 발생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대본이 지정한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에선 강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13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2단계와 달리 3단계 상향 시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실시됐던 프로스포츠 경기도 3단계 상향 시 전면 중단된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해야 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 외 전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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