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구상권 청구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1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청구될 예상진료비는 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며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며,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32만5000원이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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