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고발된 을왕리 역주행 음주운전자, 구속 여부는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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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경찰, ‘윤창호법’ 적용
시민단체, 살인 고의성 있다며 운전자·동승자 고발
‘가해자 엄벌’ 청와대 국민청원 55만 명 넘게 동의
지난 9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지난 9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씨를 살인 혐의로 C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1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딸이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현재 55만4000여 명이 넘게 동의했다. B씨 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킨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올린 국민청원에 14일 오전 10시20분 기준 5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치킨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올린 국민청원에 14일 오전 10시20분 기준 5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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