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휴게소에서 식사 안 돼요”…포장만 가능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8 14: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29일~10월4일 연휴 기간, 전국 휴게소 매장 내 좌석 이용 금지
평사휴게소의 하이숍(맨 오른쪽 부스) 모습.
올해 추석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휴게소에서 실내 매장 좌석 이용이 금지된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휴게소에서 매장 내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휴게소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휴게소에서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18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에 따르면,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전국 휴게소의 실내 매장 내 좌석 이용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기간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을 해서 차에서 먹는 방법은 가능하다.

또 휴게소의 환경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매장과 화장실 앞에서 발열 체크도 할 예정이다.

해당 방침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에 인파가 밀집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의 추석 연휴 귀성 및 이동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광지의 숙박 시설·렌트카 예약이 꽉 차면서,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휴게소 내 좌석은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투명 칸막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도입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