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문 사건’ 피해자 요청 수용…중재 재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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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한차례 협상…범죄인 인도 요청은 없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시사저널 고성준

외교부가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중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1~4월 첫 중재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하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인 중재’란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책으로, 피고용인이 피해를 준 고용주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지난 1~4월 사인 중재를 한차례 시도했다.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절차가 중단됐지만 지난달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외교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은 따로 하지 않은 상태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피해자는 2017년 11월~12월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외교관은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가 만료되면서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재는 외교부의 귀임 명령을 받고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귀국해 무보직 상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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