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민의힘…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력할 것”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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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최 간담회에 정의당 참석…법안제정 '협력' 약속
민주당도 법안 발의 준비 중…여야 3당 공조 기대
11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놓고 여야 3당의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은 정의당을 만나 해당 법안의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안 발의를 예고해 법안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내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리하며 눈길을 끌었다. 강 원내대표의 참석은 국민의힘 측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등 관련 노동·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사회적 약자인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은 정의당 발의 법안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시작하면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고 노회찬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리하지 않아 20대 국회가 끝나고 자동폐기됐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너무 많이 늦었다. 판사 시절 산업재해 문제의식이 많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 원내대표는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준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지 원장에게 감사하다”며 “법안 통과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민사든 형사든 (산재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의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발의된 법안 그대로 제정할지, 일부 개정할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지난달 19일 박주민 의원을 대표로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정의당안과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여야 3당의 공조 하에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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