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악몽이…’ 일가족 덮친 화물차에 2살 영아 참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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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호자·자녀 3명 사상…운전자 구속영장
과거 비슷한 교통사고 났던 어린이보호구역서 재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 ⓒ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 ⓒ 연합뉴스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덮쳐 영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불과 5개월 전에도 비슷한 교통사고로 초등생이 중상을 입었던 곳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상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자녀 3명 등 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B양이 숨지고, B양의 언니와 이들의 어머니 C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B양과 함께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B양 가족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했던 A씨가 정체가 풀린 후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 혐의에 대해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난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SUV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는 당시 사고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고, 5개월 만에 할아버지와 학교로 향하던 중 이번 일가족 사고를 목격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해당 장소에는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설치됐지만, 신호등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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