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전두환, 9억원대 지방세 또 체납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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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체납자 명단…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체납액 146억원으로 1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668명 명단 공개
검찰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146억원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위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억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납 금액은 지난해보다 5000여만원 늘었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억2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해 명단에서 빠졌다. 작년 개인 지방세 체납자 2위였던 오정현(49) 전 SSCP 대표는 불복청구로 명단에서 빠졌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많은 개인 체납액을 기록했다. 오 전 대표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그 뒤를 이었고, 3위는 지방소득세 79억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6위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39) 엠손소프트 전 대표(57억5500만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억56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29억57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48명의 총 체납액은 905억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34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은 983억9000만원이다.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0억원 초과 21명을 포함해 모두 722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 인원의 8.3%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0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에 달했다.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위 명단 ⓒ 행정안전부·각 지자체 제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위 명단 ⓒ 행정안전부·각 지자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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