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해임’까지 고려하나…내달 2일 징계심의위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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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에 추 장관 지명 검사 2명, 법무부 차관 등 포함
추미애,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 참석은 못 해
11월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관련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관련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尹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내달 2일 열기로 26일 결정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언급되고 있다.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 통보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위가 열리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원래대로면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 윤 총장 역시 의결 과정에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징계위는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으로 진행된다. 법무부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 외부 인물 3명이다. 현재 외부에서 위촉하는 인물 3명은 임기가 남았지만, 검사 2명은 추 장관이 새로 임명해야 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가장 높은 해임부터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만약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집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징계위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징계위의 결정에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되기 쉽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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