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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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서 기자회견…정부 ‘노조법 개정안’ 폐기 주장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11월3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11월3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 했다”며 “국회는 당장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ILO 핵심협약 중 ▲노조활동 보장(87·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 등 3개 협약을 비준하기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시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도 한국 기업별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ILO 정식 가입국이지만 ILO 핵심협약 8개 중 ▲노조활동 보장(87·98호) ▲강제노동 금지(29호·105호)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폐기돼야 한다”며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넓고 강한 사회안전망과 노동권의 보호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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