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늘며 오토바이 사고 증가…“막을 방법 없나”
  • 김희준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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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배달 오토바이 급증
신호 위반·번호판 가리기 ‘폭주’ 예사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은채 자물쇠로 번호판이 가려진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다. ⓒ 시사저널 김희준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은채 자물쇠로 번호판이 가려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 ⓒ 시사저널 김희준

부산 진구 양정동에 사는 주부 김아무개(57·여)씨는 최근 횡단보도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보행자 신호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그는 굉음과 함께 경적을 울리며 다가온 오토바이 두 대로 인해 진땀을 뺐다. 먼저 달려온 오토바이는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고,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는 앞 오토바이에 시야가 가렸는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핸들이 꺾이며 김 씨 앞에서 넘어졌다. 오토바이에 부딪힐뻔한 김 씨는 “신호를 위반하면서 어찌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폭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은 기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코로나19로 배달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배달 기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배달 기사들은 배달앱, 배달대행사에서 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꺼리지 않는다. 

자연히 사고도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전년 동기(233명) 대비 13.7%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7%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올해 1~11월 부산지역 오토바이 단속 건수 통계를 보면 소음기 개조 20건·안전기준위반 17건·불법 등화 설치 11건·등록번호판 위반 5건·번호판 훼손 3건 등이다. 소음기나 LED를 설치하는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가 문제다. 하지만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 큰 문제다. 배달 오토바이 중 일부는 단속카메라를 피하려고 고의로 오토바이 후미에 큰 자물쇠를 걸어 번호판을 가린다. 또 젖은 휴지 등을 뭉쳐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이처럼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면서 최소한의 규제조차 무색하게 만든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량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기사가 늘었다. 올해 초부터 오토바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오토바이의 기동성 때문에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과정에 사고 위험이 너무 높다”고 호소했다.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급증한 오토바이에 경찰과 함께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LED나 소음기 같은 경우 불법 개조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없어 정식으로 구조 변경이 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는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일일이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인력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강력한 내용의 법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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