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원책 확대하는 양산시…"경제 위기 극복해야"
  • 김완식 영남본부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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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추진
남부시장을 방문해 청년목 청녕 창업가들을 만나고 있는 김일권 시장. ©양산시
남부시장을 방문해 청년목 청녕 창업가들을 만나고 있는 김일권 시장. ©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새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임대인 등을 위한 경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빠른 정상화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면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자지원 기간 확대 적용 

양산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련 융자지원 규모를 3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자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자지원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융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2019년 대출을 받은 시민 중 올해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1년 연장 지원한다.   
 
양산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에 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인 양산사랑상품권 10% 포인트를 올해 설 명절이 속한 2월까지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최대 충전시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마디로 이를 경기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33개 소로 확대 추진한다. 이는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이면서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된다.

양산시는 올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을 계속 추진한다.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시가 지원해주는 시책이다. 

양산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시설설비자금 150억원, 기술창업기업자금 50억원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2~2.5%)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자금 최대 4억원, 시설자금 최대 4억원이다. 각 자금을 합산해 최대 8억원(특례기업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는 4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등 업소에 대한 지원 시책도 시행된다. 양산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비와 생활방역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주방 벽면, 바닥, 후드시설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한다.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은 업소 당 최대 500만원 한도다. 

김일권 시장이 기업인들과 긴급지원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양산시
김일권 시장이 기업인들과 긴급지원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양산시

양산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포인트(50→75%) 확대한 것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양산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중소기업·임대인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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