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성 대통령에서 ‘징역 22년’으로 정치여정 마침표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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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재상고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공천개입 포함하면 총 22년 형기…만기복역 시 87세 출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탄핵, 그로 인한 사법 처리라는 불명예 속에 정치 여정을 마무리짓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의 확정 판결이다. 헌정사 초유의 탄핵 사태를 촉발한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됐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29일 국정농단 사건을, 같은 해 11월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병합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동안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받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현재까지 징역형을 확정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 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 논의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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