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박근혜는 ‘징역 20년’…이재용 재판 영향은?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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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이재용 판결…실형 선거 여부 주목
1심 실형→2심 집행유예→대법 52억원 추가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1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오는 1월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29일에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86억원을 삼성 계열사로부터 횡령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행위를 유죄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25일에 이 부회장의 형량을 다시 선고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최종 선고는 첫 공판 이후 1년3개월 만에 잡힌 것이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 받았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법원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고 형량의 범위도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결과였다.

 

‘집행유예냐 아니냐’ 실형 선거 여부 ‘주목’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유죄가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형량도 그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실형 선고 여부다. 뇌물 액수가 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사건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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