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삼성재판 4건…또 발목잡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법정 구속됐다.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8만5000원, -3.8% 장 마감) 주가 또한 요동쳤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최종 선고까지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4일에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총수 법정구속, 초유의 사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항소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 등도 앞두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해 11월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첩첩산중인 삼성 재판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간 분식회계 제재처분 소송전도 앞두고 있다. 원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며, 피고는 증선위와 금융위 등이다. 2018년 11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벌금 80억원 등 제재처분을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재판의 경우 1심에서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역시 이 부회장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회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의 항소심 재판도 앞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