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10년6개월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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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중형 선고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2019년 2월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9년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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