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복권 당첨금’ 매년 500억원 달해
  • 변문우 객원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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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미지급 건수도 한해 약 600만 건 달해
안병길 의원, 당첨금 소멸시효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서울 종로구의 한 로또 판매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로또 판매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주인에게 가지 못한 복권 당첨금이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복권 당첨금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기획재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앞서 2016년엔 542억원이었고,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중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500억원을 상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미지급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 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1월 조사 당시는 로또와 연금복권 각각 567만9025건, 123만7139건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찾지 못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이후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되어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미수령 금액이 500억원 이상 계속되는 추세와 관련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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