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 허위신고로 4000명 대피소동 일으킨 남성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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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유도제 경쟁업체 신고했으나 수사 이뤄지지 않은 데 앙심
군경 등 130명 출동…재판부 “허위 신고 이른 경위, 비난 가능성 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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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 군인 등 130명을 수색에 투입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6시8분경 112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을 시 터뜨린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경찰에 경쟁업체 상품의 부작용을 신고했음에도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유심칩이 없는 중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하기도 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40명과 경찰특공대 16명, 소방관 42명, 육군 21명,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11명 등이 출동했다. 경찰은 약 2시간33분 동안 아셈타워 내 시민 4000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발견 및 제거를 위해 건물 내부와 외부를 수색했지만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니면서도 지난 2019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파트 인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며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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