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출연료’ 공세에 “금액 공개 못해…구두계약은 관행”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4.15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 출연료 논란에 “총 수익의 10%도 안돼” 해명
구두 계약·세금 탈루 의혹도 모두 반박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캡처본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홈페이지 캡처본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TBS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 차례도 문제가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진행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김씨의 출연료는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와 대표이사 결재 등을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TBS는 또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TBS는 김씨가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TBS는 "김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씨가 TBS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난 5년 간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