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한 20대 일당…합의·반성 이유로 ‘감형’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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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합의했고 교사 범행 비교적 약하다”
법원 마크. ©연합뉴스
법원 마크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2)와 C씨(24)도 각각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만취한 피해자 D양(당시 18)을 여인숙에서 성폭행했다. 그 후 B씨와 C씨에게 “D가 술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간음해도 모를 것”이라며 강간을 교사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교사 범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씨와 C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절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형을 내렸다.

B·C씨에 대해서는 2심 재판 과정에서 D양과 합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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