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가장해 남성에게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요구한 뒤 노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해온 ‘몸캠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범인들은 잡고 보니 전원 남성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몸캠피싱 일당 8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인과 공모해 몸캠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수법으로 75명에 7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20~60대 남성과 여성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5600만원의 피해를 봤다.
경찰조사 이들은 여성으로 가장하고 SNS를 통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음란채팅을 하자고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녹화하고 화질개선을 하자며 해킹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런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몸캠피싱 수법으로 28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건만남과 로맨스 스캠 방식도 사용했다. 조건만남 방식은 주로 채팅 앱 등에서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보인 뒤 상대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면 특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지불한 대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39명의 남성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로맨스 스캠 방식은 인터넷에 떠도는 외모가 뛰어난 이성의 사진을 보이며 자신이라 속여 접근해 1~2주에 걸쳐 친밀감을 만든 뒤 금전 사기를 치는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후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8명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8명 중 6명이 여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한 달 뒤 피해금 출금을 시도하던 인출액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1년여간 수사 끝에 국내 총책과 중국 국내총괄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남성 1000여 명의 나체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와 SNS에서 판매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따르면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이 음란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후 특정 자세를 요구했다.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는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자신이 요구받은 자세를 한 다른 남성들의 영상을 발견해 신고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받은 여성의 음란 영상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