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기덕 감독 측, 민우회 상대 3억 손배소 취하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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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보도한 MBC와 피해자 A씨 상대 손배소는 유지
지난 9월11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기덕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영화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기덕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생전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와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하던 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김 감독은 2019년 2월 민우회가 한 국제영화제에 자신이 제작한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취소를 요청한 일로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우회는 김 감독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두고 “영화제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영화현장의 인권침해 현실을 묵인하고, 가해자에게 계속 변명과 작품활동 기회를 주고 있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측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다만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A씨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김 감독의 딸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감독은 자신을 상대로 ‘#미투(#Metoo)’를 한 A씨와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배우 A씨에게 연기지도라는 명목하에 폭행과 성희롱, 강제추행 치상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폭로돼 피소됐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사건을 보도한 MBC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11일 라트비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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