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생전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와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하던 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김 감독은 2019년 2월 민우회가 한 국제영화제에 자신이 제작한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취소를 요청한 일로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우회는 김 감독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두고 “영화제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영화현장의 인권침해 현실을 묵인하고, 가해자에게 계속 변명과 작품활동 기회를 주고 있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측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다만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A씨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김 감독의 딸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감독은 자신을 상대로 ‘#미투(#Metoo)’를 한 A씨와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배우 A씨에게 연기지도라는 명목하에 폭행과 성희롱, 강제추행 치상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폭로돼 피소됐다. 그러나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사건을 보도한 MBC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11일 라트비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