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유흥주점서 ‘집합금지’ 무시한 업주·직원 36명 적발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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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초구 유흥주점에서도 불법영업하다 53명 적발
정부가 3주간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4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시설 문 앞에 '1종 유흥주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주간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한 4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시설 문 앞에 '1종 유흥주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모 유흥주점에서 집합 금지 지침을 무시하고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후 8시50분경 송파구 방이동의 모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반자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대형 유흥업소가 손님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와 기동대 등 총 72명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9시10분경 뒷문으로 나오던 손님을 막고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술과 안주를 통해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은 단속을 피해 이 건물 1층과 5층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4일에도 서초구 서초동의 모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이 적발된 바 있다. 또 4월 말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모 유흥주점에서 83명에 달하는 인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으며 해당 조치는 5월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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