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도 부는 ‘男 역차별’ 논란…여경 50% 할당제 결국 폐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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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체력검사 더 우수한 男지원자 200명 불합격
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커지면서 결국 폐지 수순
ⓒ픽사베이
ⓒ픽사베이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여경 50% 채용 할당제’ 시행 이후 더 우수한 남성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일자 결국 경찰청장이 할당제 폐지 의사를 밝혔다.

13일(현지 시각) 호주 일간인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퀸즐랜드주 의회에 제출된 범죄·부패위원회(CCC)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5년 11월 경찰 인력의 남녀 성비를 맞추고자 경찰이 시행한 여성 채용 할당제가 차별적 성격을 띤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퀸즐랜드주 정부는 남성이 전체 인력의 75%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퀸즐랜드주 경찰은 심리·체력검사 기준에 미달한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합격시켰고,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성적은 거둔 남성 200여 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여성 할당제를 시행했던 이안 스튜워트 전 경찰청장은 “다양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더 우수한 남성 지원자들을 뽑지 않았다”며 “(여성) 합격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퀸즐랜드주 경찰 사상 최초 여성 경찰청장이 된 카나리나 캐롤 경찰청장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취임 후 (여성 할당제가) 오히려 여성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50-50 남녀 채용 방침을 즉각 폐지했다”며 “여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안 리버스 경찰노동조합장 역시 “여성 할당제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CCC는 여성 여성 채용 할당제를 시행한 경찰 1명과 민간 직원 2명에게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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