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法 처리 압박…“180석 갖고 뭐하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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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 및 강행처리 요구
의협 강력반대…“극소수 잘못, 선량한 의사 오해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들의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당론 채택을 건의하며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과 협의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다.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의료계의 반발을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힌 5월27일 오전 해당 병원에 환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힌 5월27일 오전 해당 병원에 환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의협, CCTV 설치 강력 반대…"선량한 의사들 위축시켜"

의사협회는 대리수술 등 끊이지 않는 의료계의 범법 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위는 회원 권리 3년 정지 조치에 불과하다. 각종 범죄나 의료 사고를 저지르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어 의사 면허 관련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회원 제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의사면허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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