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여성’ 부축했다가 ‘추행범’ 몰린 남성, 1심서 무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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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성 진술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태도 변해 부자연스러워”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부축해주다 성추행으로 몰려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TV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부축했다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TV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화장실 구조 등에서 정황상 피고인이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또 차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하는 등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뀐 점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법정에 선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화장실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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