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친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될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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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전운전 의무 위반” 기소했지만…法 “사고 못 피했을 것” 무죄 선고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 북구청, 도로교통공단 측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 신호등과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추가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혔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으로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인도 쪽에서 차도로 튀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공주시간’을 들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인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통상적으로 0.7~1초로 본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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