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법[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 승인 2021.07.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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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조세불복 절차

Q.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를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항의하려 합니다. 그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서함에 꽂혀있는 국세청 등의 고지서 ⓒ 시사저널 이종현
사서함에 꽂혀있는 국세청 등의 고지서 ⓒ 시사저널 이종현

 

A. 90일 이내에 심판·심사청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조세불복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인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일단 국세청의 세금 고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납세자는 조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전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의 서장에게 하거나,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의 청장에게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처분도 있다.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해 국세청장이 해야 할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가서 직접 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때도 세무서에 접수를 요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한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제대로 접수되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한다. 해당 답변에 항변하려면 답변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혹은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심판·심사청구 기한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땐 그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이의신청을 생략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심판·심사청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이의신청과 심판·심사청구를 거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판이나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만 낼 수 있다. 그 기한은 심판·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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