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결정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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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추경 34조9000억원 통과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제외
7월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반영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통과됐다. ⓒ연합뉴스
7월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반영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통과됐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 87.7%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5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추가되는 국채는 없다. 

추경안 중 5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돈은 총 8조6000억원이다. 당초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만 제외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면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지급 대상은 국민의 87.7%으로 늘어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기준선(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532만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의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3948만원 대신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은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늘었다. 인구수로 보면 4136만 명에서 4472만 명으로 336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금액도 늘어났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도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에는 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의 예산을 위해 2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가 합의 하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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