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계속되는 권한 갈등…해설서가 해법될까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8.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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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해석 용역 보고서, 8월 안에 나와…결국은 법 개정 필요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권한 등 법 해석을 놓고 사사건건 검찰과 충돌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법 해설서’가 이달 안에 공개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매번 수사 권한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터라, 해설서가 갈등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에 공수처법 조항 해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 산하 형사법제과 등 법령 담당 부서가 있지만,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외부 연구원에 법조문 해석을 맡겼다. 해당 용역 보고서에는 공수처 출범 배경과 법조문 전반에 대한 해설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과 의견 대립해온 조항을 쟁점 별로 정리한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검, 이첩 등 조항 두고 충돌…평행선 달리는 입장차

공수처법 해설서는 이르면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약은 8월 말이지만 (공수처와) 논의 과정도 필요한 만큼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공수처법 곳곳에 모호한 해석이 많아 검찰과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검찰과 수차례 충돌했으며, 갈등 해소와 협의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 교육감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공수처는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행법에 따라 조 교육감을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법적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해도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기소 요구 이후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등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공수처 1호 사건’ 누가 기소하나…검사 비위 사건 두고 정면충돌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한 해)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검사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전제한 조항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공수처와 검찰은 ‘유보부 이첩’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올해 3월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전속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후 재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 비판한 뒤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을 두고도 두 기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법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검사 비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해설서가 공개되더라도 두 기관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해설서는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충돌지점이나 의견 취합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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