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법사위 통과…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제동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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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는 10월부터 콘텐츠 사업자에도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
법안 시행되면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 첫 사례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앱·콘텐츠 결제금액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연합뉴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앱·콘텐츠 결제금액의 30%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앱 개발사 및 콘텐츠 사업자에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구글이 올해 10월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앱결제란 앱을 사고 팔 수 있는 앱마켓를 이용할 때, 앱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애플·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애플과 구글 모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앱 개발사는 애플과 구글에게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여기에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대상 업체를 앱 개발사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콘텐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구글의 방침에 국내 콘텐츠 제공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표로 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방침이 시행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집단도 당장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결국 소비자들의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를 막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이날 본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구입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자사 앱마켓이 가진 고객보호 장치들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한 곳은 아직 없다.

국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도 플랫폼 기업의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문제 삼으며,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유럽 각국에서도 문제제기가 활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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