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소용없다?[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 승인 2021.10.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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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보험금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Q. A사는 지난 가을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은 인근 B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A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 경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6월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건물이 검게 그을려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지난 6월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건물이 검게 그을려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A.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 3억38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화재 피해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해자는 제한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은 2008년 10월 발생했다. 이듬해 법원은 A사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과실상계(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는 것)로 인해 전체 손해액 6억6200만원의 60%로 보고 최종적으로 3억9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은 B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A사는 이미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B사는 이를 뺀 나머지 7300만원만 A사에게 주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가 그동안 낸 보험금이 마치 가해자를 위해 납부한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건에 관해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2015년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꿨다.

새 판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받은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에 관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은 손해액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전부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남은 손해액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역시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화재 피해자는 전체 피해액에서 그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가해자의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보험금은 A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직전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다. 이는 B사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보험금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 위 사례로 돌아가서 피해액을 계산해보자. A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 6억6200만원 중 A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액수는 3억3800만원이다. 이는 B사의 손해배상 책임액인 3억9700만원보다 적다. 따라서 남은 손해액인 3억3800만원을 B사가 A사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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