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인 척 접근해 청소년 성 착취’ 20대에 징역 7년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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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소지죄 파기했지만 전체적인 죄질 바뀌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법원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법원

고민상담 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올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남·26)에게 항소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고민상담 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또래로 가장해 접근,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이후 얼굴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겁박해 받아낸 성 착취물만 총 2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의자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강요해 이들이 평생 가져갈 기억을 남겼지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며 “대법원이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파기했지만, 전제적인 죄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형량이 높지 않아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며 소지죄까지 처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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